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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과 직장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 규정 2023 인상 부양가족 자녀나이

by sk1st 꽃 나무 별 2023. 8. 17.

목차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 규정 2023 인상 부양가족 자녀나이

    공무원 가족수당

    공무원 가족수당은 가계보전수당에 해당하며, 대통령령인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가족수당의 지급 대상자 및 부양 가족의 범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가족수당의 지급 규정

    가족수당의 지급 대상자는 부양가족이 있는 모든 공무원입니다. 즉, 부양 범위에 해당하는 가족이 있다면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아래에서는 부양 범위에 따른 구분 조건을 확인해보겠습니다.

    • 배우자: 혼인신고된 부부로, 사실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 부모: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부모)이며, 외조부모와 양부모도 포함됩니다.
      • 만 60세 이상 (여성은 만 55세 이상)
      • 만 60세 미만이나 장애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별거시) 확인 필요
      • 단, 배우자와 함께 별거 중이어야 지급됩니다.
    •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자녀)로, 손주도 포함됩니다.
      • 만 19세 미만
      • 만 19세 이상이나 장애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또는 별거시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필요
      • 손주는 별거시 지급되지 않습니다.
    • 형제자매: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장애가 있는 경우 형제자매 중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확인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확인합니다.

    공무원 가족수당 부양가족의 범위와 신청

    부양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부모(조부모, 입양부모 포함), 자녀(손주 포함), 형제자매로 구성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각 범위의 조건을 충족해야만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 자료는 보수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제출하지 않고 신청서만 작성하면 됩니다.

    공무원 가족수당은 부양 가족의 범위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되는 중요한 수당입니다. 가족 구성원의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액과 지급 기준

    가족수당은 공무원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혜택으로, 다양한 가족 구성원에 따라 지급액과 기준이 달라집니다. 아래에서는 가족수당의 지급액과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급액

    가족수당의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금액은 한 달을 기준으로 합니다.

    • 배우자: 40,000원
    • 자녀: 2023년 공무원 가족수당 인상은 자녀 수당이 인상됐습니다.
      • 첫째: 30,000원
      • 둘째: 70,000원
      • 셋째 이상: 110,000원
    • 배우자와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20,000원

    또한 가족수당은 공무원 1인당 최대 4명까지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확인

    보수담당자님은 셋째 이후 자녀의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외에도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셋째 이후 자녀임을 확인하고 부양가족 신청서에 증빙자료로 첨부해야 합니다.

    지급 기준일과 소멸시기

    가족수당의 지급 기준일과 소멸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급 기준일:
      • 직계비속(자녀)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문서에 등재된 생년월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 입양의 경우 가정법원 인용심판 확정일(입양증명서)로 규정됩니다.
      • 배우자는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신고일 기준입니다.
      • 지급대상 공무원은 임용일부터 계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임용 전 부양가족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소멸시기:
      • 지급대상이나 부양가족의 사망일, 지급대상 공무원 퇴직, 배우자의 이혼, 자녀의 만 19세 이상 등 지급사유 소멸일에 해당하면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하지만 부양가족의 변동만 있는 경우, 지급사유 발생 또는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을 일할 계산하지 않고 전액 지급하는 기준이 있어 공무원과 가족들에게 편리한 제도입니다.

    가족수당은 가족 구성원들의 상황에 따라 변동되는 지원금으로, 정확한 지급 기준을 알고 신청하시면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습니다.


    가족수당 지급방법 및 조건

    가족수당은 다양한 상황과 조건에 따라 지급 방법과 대상자가 달라집니다. 아래에서는 가족수당의 지급방법 및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따른 별거

    가족수당의 지급대상이 별거하고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인정범위와 조건이 있습니다.

    • 지급대상 인정범위:
      • 배우자
      • 직계비속 중 자녀 (손자녀 및 외손자녀 제외)
      • 직계존속 (배우자와 주소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에 한함)
    • 조건:
      • 별거하는 가족의 가족관계증명서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받아 확인

    2)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 내의 부양가족

    동일 세대 내에서 2명 이상의 공무원이 부양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지급 방법이 있습니다.

    • 직계존·비속이 공무원인 경우:
      • 존속(직계존속)에게는 배우자 및 그의 존속과 공무원이 아닌 비속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
      • 공무원인 비속에게는 배우자 및 그의 비속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
    • 형제·자매가 공무원인 경우:
      • 연장자에게 직계존속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
      • 연하자인 공무원은 본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음
      • 다만, 당사자들이 합의한 경우 직계존속에 대한 가족수당 지급대상을 변경할 수 있음

    3) 부부 공무원인 경우

    부부 중 1명이 공무원인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조건에 따라 가족수당이 지급됩니다.

    • 1명에게만 가족수당 지급:
      • 부부 공무원 중 1명에게만 가족수당(최대 4명 이내)을 지급하며,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결정
    • 가족수당 지급방법:
      • 가족수당을 지급받을 공무원은 부양가족신고서에 상대방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자신의 소속기관장에게 제출

    4) 부부 중 1명은 공무원이고 공무원이 아닌 배우자의 근무

    부부 중 1명은 공무원이고, 공무원이 아닌 배우자가 '인건비가 국고 또는 지방비에서 지급되거나 보조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 다음 조건이 적용됩니다.

    • 가족수당 지급 제한:
      • 위 조건에 해당하는 기관에 근무하면서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공무원인 배우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위와 같은 다양한 조건과 경우에 따라 가족수당이 지급되며, 이를 통해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경제적 상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족수당 미지급 상황에 대한 소급 가능성

    가족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더라도 안심하세요. 대법원 판례 65다 2506에 따르면, 공무원 본인이 부양가족 신고를 하지 않아 가족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그 후에 부양가족을 신고하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미지급된 가족수당을 나중에 신고하고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만약 배우자의 경우 3년 동안 소급이 가능하다면, 무려 144만원의 수당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기쁜 소식입니다.

    이로써 미지급된 가족수당에 대한 우려를 덜 수 있으며,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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