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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과 직장

2023년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단가표 경찰,군인,교사,공안직,우정직,연구직,공보의 & 근로기준법 근무시간

by sk1st 꽃 나무 별 2023. 8. 9.

목차

    경찰, 군인, 교사, 공안직, 우정직, 연구직, 공보의 2023년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단가표

    휴일에 근무하는 것을 휴일근무라고 하죠. 하루 8시간의 근로기준법 근무시간을 초과한 근무시간을 시간 외 근무라고 합니다. 공무원들은 근로기준법에 따르지는 않죠. 각 공무원 직렬별로 복무규정이 있어서 해당 복무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그렇지만 공무원도 사람이기 때문에 거의 근로기준법에 준해서 무늬는 비슷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공무원의 시간 외 근무수당은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이라고 합니다. 아마 초과근무시간 많기로는 군인이 가장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제가 장교 출신이라서가 아니라^^) 군인들은 휴일 근무도 많이 하니 휴일근무수당도 나와야 할 것이고, 전쟁이 낮에만 있는 것이 아니니 야간훈련이나 하계, 춘계, 추계, 동계 등 때마다 열리는 훈련기간도 있으니 시간 외 근무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 모든 것을 다 시간 외 근무로 처리해서 수당을 받는다면 군인들은 갑부 될 겁니다.

    군인 등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기준 호봉표

    물론 직업군인들에게도 시간 외 근무 수당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민간에 비해 적게 받는 일반 공무원들과 비교해도 교묘하게 적게 받게 끔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일반직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단가를 계산하는 기준 호봉은 대체로 각 계급에서 10호봉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군인은 희한하게 10호봉 단가 계산이 훨씬 적게 나올 낮은 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시간 외 근무수당을 계산합니다. 군인 봉급표는 다음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세요.

     

    군인 월급 2023

    군인 월급 2023: 병사에서 장교까지, 그들이 받는 월급은 얼마일까? 군인이라는 직업은 국가를 위해 몸을 바치는, 존경받아 마땅한 직업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받는 월급은 얼마나 될까요? 이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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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 시간 외 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등)의 계산 방법은 일반 공무원 시간 외 근무 수당 계산방법과 동일합니다만, 기준 금액 자체가 적게 잡혀서 계산되니, 단가 자체가 대폭 낮아지게 됩니다.

    공무원 시간 외 근무 수당 계산 방법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준호봉 봉급 * 0.55 / 209 * 1.5

    제가 계산해 드리기는 귀찮으니까^^:

    위의 식으로 계산해 보세요~

    2023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단가표

    2023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단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직, 우정직, 공안직 연구직 2022년 공무원 지도직 경찰, 소방, 공중보건의, 전문직 교원 교사 군인 2023 공무원 시간 외 수당 단가표

    직 종 직급‧계급‧직무등급 시간외근무수당
    (1시간 기준 금액)
    야간근무수당
    (1시간 기준 금액)
    휴일근무수당
    (1일 기준 금액)
    일반직 공무원
    특정직 공무원(외무,군무원)

    별정직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단가표
    5급 14,692원 4,897원 118,099원
    6급 12,531원 4,177원 100,726원
    7급 11,319원 3,773원 90,985원
    8급 10,162원 3,387원 81,685원
    9급 9,620원 3,062원 76,960원
    일반직 우정직군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단가표
    1급 17,182원 5,727원 138,118원
    2급 16,098원 5,366원 129,401원
    3급 15,011원 5,004원 120,666원
    4급 14,036원 4,679원 112,828원
    5급 13,271원 4,424원 106,679원
    6급 12,531원 4,177원 100,726원
    7급 11,319원 3,773원 90,985원
    8급 10,162원 3,387원 81,685원
    9급 9,620원 3,062원 76,960원
    경찰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단가표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단가표
    경정‧소방령 15,521원 5,174원 124,769원
    경감‧소방경 13,803원 4,601원 110,953원
    경위‧소방위 12,610원 4,203원 101,367원
    경사‧소방장 11,837원 3,946원 95,148원
    경장‧소방교 10,556원 3,519원 84,858원
    순경‧소방사 9,685원 3,228원 77,851원
    공안업무 종사 공무원
    (경호공무원, 국가정보원직원)
    초과근무수당 단가표
    5급 15,521원 5,174원 124,769원
    6급 13,176원 4,392원 105,917원
    7급 11,837원 3,946원 95,148원
    8급 10,556원 3,519원 84,858원
    9급 9,620원 3,177원 76,960원
    전문경력관 등
    초과근무수당 단가표
    가군 14,940원 4,980원 120,098원
    나군 11,862원 3,954원 95,351원
    다군 9,620원 3,180원 76,960원
    연구직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단가표
    연구관‧국가정보원 전문관 14,724원 4,908원 118,359원
    연구사 12,078원 4,026원 97,087원
    지도직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단가표
    지도관 14,475원 4,825원 116,354원
    지도사 21호봉이상 11,816원 3,939원 94,983원
    지도사 20호봉이하 11,074원 3,691원 89,014원
    교원 공무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
    초과근무수당 단가표
    교감, 장학관, 교육연구관 14,918원  
    교사, 장학사, 교육연구사
    30호봉이상
    13,963원
    교사, 장학사, 교육연구사
    20~29호봉
    13,007원
    교사, 장학사, 교육연구사
    19호봉이하
    11,710원
    임기제
    초과근무수당 단가표
    (공중 보건의,
    공익법무관 등 제외)
    일반임기 제5호 14,692원
    일반임기 제6호 12,531원
    일반임기 제7호 11,319원
    일반임기 제8호 10,162원
    일반임기 제9호 9,620원
    전문임기제 나급 14,692원
    전문임기제 다급 12,531원
    전문임기제 라급 11,319원
    전문임기제 마급 10,162원
    전문직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단가표
    전문관 해당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상당계급
    기준호봉 봉급액의
    55% × 1/209 × 1.5
    군인
    초과근무수당 단가표
    대위 13,596원
    중위 9,902원
    소위 9,620원
    준위 13,565원
    원사 12,890원
    상사 10,893원
    중사 10,149원
    하사 9,620원

    2024년 공무원 봉급표만 나오면 2024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단가 계산도 가능합니다.

    물론 2023년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단가표를 통해서 3.1% 인상된 금액으로 계산해도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2024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 임금 보수 2.3%~3.1%,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인상

    공무원 봉급 인상률 2024년 확정, 직급보조비와 정액급식비도 인상 2024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2.3%에서 3.1% 사이로 결정되었으며, 공무원 직급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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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과근무수당 지급기준이 되는 공무원 봉급 인상률이 동일하기 때문이죠.

    근로기준법 근무시간과 연장근로수당

    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대해 잠시 언급한 김에 법정근무시간에 대해서 살펴보죠.

    근로기준법 50조에 의하면 근로자의 근무시간은 주당 40시간입니다.

    주당 40시간이니, 월, 화, 수, 목, 금요일까지 하루 8시간 근무를 하면 일주일에 5일만 근무하면 되겠죠? 그래서 토요일이 휴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주당 44시간 근무제에서는 토요일에 반나절 근무를 하던 이유도 그래서 그렇죠. 이 것을 다시 월로 계산하면 월 근로시간은 209시간 계산이 됩니다. 이 209시간은 통상임금 등의 산정에 사용됩니다.

    앞서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보통 우리 법체계는 헌법이 가장 상위법이고, 국회에서 정한 법률이 그다음 그리고 대통령령 및 시행령 순으로 권능을 갖게 됩니다.

    공무원의 복무규정은 대체로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어서,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법률적인 문제는 상위법인 법률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무시간 관련 문제는 공무원 복무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굳이 근기법까지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2장 9조 근무시간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2조에 의해 1주 40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점심시간 1시간은 근로기준법 휴게시간과 마찬가지로 점심시간으로 온전히 인정되어야 합니다.

    마무리

    하지만... 뭐 그렇게 하나요? 어디? 아무튼 이렇게 정해진 시간 이외의 근무는 모두 초과근무가 되어야 하겠지만... 정부를 위해 일하는 공무원도 이걸 못 챙겨 먹는 일이 허다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세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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