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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군인, 교사, 공안직, 우정직, 연구직, 공보의 2023년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단가표
휴일에 근무하는 것을 휴일근무라고 하죠. 하루 8시간의 근로기준법 근무시간을 초과한 근무시간을 시간 외 근무라고 합니다. 공무원들은 근로기준법에 따르지는 않죠. 각 공무원 직렬별로 복무규정이 있어서 해당 복무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그렇지만 공무원도 사람이기 때문에 거의 근로기준법에 준해서 무늬는 비슷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공무원의 시간 외 근무수당은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이라고 합니다. 아마 초과근무시간 많기로는 군인이 가장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제가 장교 출신이라서가 아니라^^) 군인들은 휴일 근무도 많이 하니 휴일근무수당도 나와야 할 것이고, 전쟁이 낮에만 있는 것이 아니니 야간훈련이나 하계, 춘계, 추계, 동계 등 때마다 열리는 훈련기간도 있으니 시간 외 근무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 모든 것을 다 시간 외 근무로 처리해서 수당을 받는다면 군인들은 갑부 될 겁니다.
군인 등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기준 호봉표
물론 직업군인들에게도 시간 외 근무 수당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민간에 비해 적게 받는 일반 공무원들과 비교해도 교묘하게 적게 받게 끔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일반직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단가를 계산하는 기준 호봉은 대체로 각 계급에서 10호봉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군인은 희한하게 10호봉 단가 계산이 훨씬 적게 나올 낮은 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시간 외 근무수당을 계산합니다. 군인 봉급표는 다음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세요.
군인 시간 외 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등)의 계산 방법은 일반 공무원 시간 외 근무 수당 계산방법과 동일합니다만, 기준 금액 자체가 적게 잡혀서 계산되니, 단가 자체가 대폭 낮아지게 됩니다.
공무원 시간 외 근무 수당 계산 방법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준호봉 봉급 * 0.55 / 209 * 1.5
제가 계산해 드리기는 귀찮으니까^^:
위의 식으로 계산해 보세요~
2023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단가표
2023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단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직, 우정직, 공안직 연구직 2022년 공무원 지도직 경찰, 소방, 공중보건의, 전문직 교원 교사 군인 2023 공무원 시간 외 수당 단가표
직 종 | 직급‧계급‧직무등급 | 시간외근무수당 (1시간 기준 금액) |
야간근무수당 (1시간 기준 금액) |
휴일근무수당 (1일 기준 금액) |
일반직 공무원 특정직 공무원(외무,군무원) 별정직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단가표 |
5급 | 14,692원 | 4,897원 | 118,099원 |
6급 | 12,531원 | 4,177원 | 100,726원 | |
7급 | 11,319원 | 3,773원 | 90,985원 | |
8급 | 10,162원 | 3,387원 | 81,685원 | |
9급 | 9,620원 | 3,062원 | 76,960원 | |
일반직 우정직군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단가표 |
1급 | 17,182원 | 5,727원 | 138,118원 |
2급 | 16,098원 | 5,366원 | 129,401원 | |
3급 | 15,011원 | 5,004원 | 120,666원 | |
4급 | 14,036원 | 4,679원 | 112,828원 | |
5급 | 13,271원 | 4,424원 | 106,679원 | |
6급 | 12,531원 | 4,177원 | 100,726원 | |
7급 | 11,319원 | 3,773원 | 90,985원 | |
8급 | 10,162원 | 3,387원 | 81,685원 | |
9급 | 9,620원 | 3,062원 | 76,960원 | |
경찰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단가표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단가표 |
경정‧소방령 | 15,521원 | 5,174원 | 124,769원 |
경감‧소방경 | 13,803원 | 4,601원 | 110,953원 | |
경위‧소방위 | 12,610원 | 4,203원 | 101,367원 | |
경사‧소방장 | 11,837원 | 3,946원 | 95,148원 | |
경장‧소방교 | 10,556원 | 3,519원 | 84,858원 | |
순경‧소방사 | 9,685원 | 3,228원 | 77,851원 | |
공안업무 종사 공무원 (경호공무원, 국가정보원직원) 초과근무수당 단가표 |
5급 | 15,521원 | 5,174원 | 124,769원 |
6급 | 13,176원 | 4,392원 | 105,917원 | |
7급 | 11,837원 | 3,946원 | 95,148원 | |
8급 | 10,556원 | 3,519원 | 84,858원 | |
9급 | 9,620원 | 3,177원 | 76,960원 | |
전문경력관 등 초과근무수당 단가표 |
가군 | 14,940원 | 4,980원 | 120,098원 |
나군 | 11,862원 | 3,954원 | 95,351원 | |
다군 | 9,620원 | 3,180원 | 76,960원 | |
연구직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단가표 |
연구관‧국가정보원 전문관 | 14,724원 | 4,908원 | 118,359원 |
연구사 | 12,078원 | 4,026원 | 97,087원 | |
지도직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단가표 |
지도관 | 14,475원 | 4,825원 | 116,354원 |
지도사 21호봉이상 | 11,816원 | 3,939원 | 94,983원 | |
지도사 20호봉이하 | 11,074원 | 3,691원 | 89,014원 | |
교원 공무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 초과근무수당 단가표 |
교감, 장학관, 교육연구관 | 14,918원 | ||
교사, 장학사, 교육연구사 30호봉이상 |
13,963원 | |||
교사, 장학사, 교육연구사 20~29호봉 |
13,007원 | |||
교사, 장학사, 교육연구사 19호봉이하 |
11,710원 | |||
임기제 초과근무수당 단가표 (공중 보건의, 공익법무관 등 제외) |
일반임기 제5호 | 14,692원 | ||
일반임기 제6호 | 12,531원 | |||
일반임기 제7호 | 11,319원 | |||
일반임기 제8호 | 10,162원 | |||
일반임기 제9호 | 9,620원 | |||
전문임기제 나급 | 14,692원 | |||
전문임기제 다급 | 12,531원 | |||
전문임기제 라급 | 11,319원 | |||
전문임기제 마급 | 10,162원 | |||
전문직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단가표 |
전문관 | 해당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상당계급 기준호봉 봉급액의 55% × 1/209 × 1.5 |
||
군인 초과근무수당 단가표 |
대위 | 13,596원 | ||
중위 | 9,902원 | |||
소위 | 9,620원 | |||
준위 | 13,565원 | |||
원사 | 12,890원 | |||
상사 | 10,893원 | |||
중사 | 10,149원 | |||
하사 | 9,620원 |
2024년 공무원 봉급표만 나오면 2024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단가 계산도 가능합니다.
물론 2023년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단가표를 통해서 3.1% 인상된 금액으로 계산해도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초과근무수당 지급기준이 되는 공무원 봉급 인상률이 동일하기 때문이죠.
근로기준법 근무시간과 연장근로수당
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대해 잠시 언급한 김에 법정근무시간에 대해서 살펴보죠.
근로기준법 50조에 의하면 근로자의 근무시간은 주당 40시간입니다.
주당 40시간이니, 월, 화, 수, 목, 금요일까지 하루 8시간 근무를 하면 일주일에 5일만 근무하면 되겠죠? 그래서 토요일이 휴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주당 44시간 근무제에서는 토요일에 반나절 근무를 하던 이유도 그래서 그렇죠. 이 것을 다시 월로 계산하면 월 근로시간은 209시간 계산이 됩니다. 이 209시간은 통상임금 등의 산정에 사용됩니다.
앞서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보통 우리 법체계는 헌법이 가장 상위법이고, 국회에서 정한 법률이 그다음 그리고 대통령령 및 시행령 순으로 권능을 갖게 됩니다.
공무원의 복무규정은 대체로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어서,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법률적인 문제는 상위법인 법률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무시간 관련 문제는 공무원 복무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굳이 근기법까지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2장 9조 근무시간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2조에 의해 1주 40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점심시간 1시간은 근로기준법 휴게시간과 마찬가지로 점심시간으로 온전히 인정되어야 합니다.
마무리
하지만... 뭐 그렇게 하나요? 어디? 아무튼 이렇게 정해진 시간 이외의 근무는 모두 초과근무가 되어야 하겠지만... 정부를 위해 일하는 공무원도 이걸 못 챙겨 먹는 일이 허다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세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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