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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병가 일수 계산 진단서 규정 토요일, 일요일 포함 여부, 교사 질병휴직 급여, 휴일 산입
주말인데 몸이 많이 안 좋네요. 이 상태로 월요일이 오면 괜히 병가라도 내고 쉬고 싶은 심정입니다. 떳떳하게 연가를 쓰면 좋겠지만 연차를 쓰기는 아깝고, 눈치가 보여도 아프다는 핑계를 대기 마련입니다.
그런 점에서 공무원은 참 좋은 편인데요.
공무원은 몸이 아프면 떳떳하게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사 및 공무원의 병가는 연가를 차감하지 않으니, 연가는 정말 놀러 가고 싶을 때 쓰면 됩니다. 하지만 공무원이 병가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무원 병가 규정, 공무원 병가일수
연가와 별도로 사용할 수 있는 공무원 병가일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에 따르면 연 60일 범위에서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병가일수 계산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 조퇴, 외출, 결근을 시간 단위로 합쳐서 8시간마다 1일로 계산합니다.
공무원 병가 진단서 첨부가 공무원 병가 규정이 "병가 사용일 수의 누적이 총 7일을 넘어갈 때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하므로 연간 60일을 사용할 수 있어도 상습적으로 꾀병으로 병가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6일을 초과한 이후에 진단서를 첨부하지 못한 병가는 연가에서 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 이걸 해내네?
공무원 병가는 유급휴가 병가 휴가 급여는? 질병휴직 급여 계산은?
그리고 또 한 가지 병가를 사용하면 편하게 쉬지만 병가 휴가 중에도 급여가 100% 지급됩니다. 하지만 내가 겁나 오래 요양해야 되어서 질병휴직을 했다면 100%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보통 공무원도 그렇고, 교육공무원 질병휴직 급여든 교사 질병휴직 급여든 똑같이 규정 적용받습니다.
1년 이하의 질병휴직의 경우에는 기본급의 70%만 지급됩니다. 즉 질병휴직으로 쉰 날만큼의 일할 월급으로 70%로 계산해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2년 이하는 기본급의 50%까지 급여가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급여 지급 기준이 기본급이라는 것입니다.
질병 휴직 중에는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관리업무수당, 특수근무지수당, 당연히 초과근무수당이 나오지 않습니다. 휴직 중인데 초과근무할 수도 없잖아요? 일도 안 하는데 무슨 직급보조비가 나올까요?
하지만,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에 휴직이 아니면 지급받습니다.
또한 연가보상비는 "연가일수 - 연가일수*휴직기간(월)/12" 일수만큼을 지급합니다.
정근수당은 1/6만큼 감해서 지급합니다.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가족수당 가산금, 자녀학비보조수당, 주택수당 해당자는 1년 이하 질병휴직일 경우 70%를 지급받고, 2년 이하 질병휴직일 경우 5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공무원 병가 기준을 요약정리해 보겠습니다.
- 공무원의 병가 기간은 총 60일입니다.
- 시간 단위로 계산하며 8시간은 1일로 병가 일수 계산됩니다.
- 연간 6일은 진단서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 누적 7일 이상의 병가 사용 시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병가 진단서 미제출 시 연가에서 제외됩니다.
누적 7일 이상일 경우 진단서 제출 항목이 있지만, 이게 법이란 게 적용하기 나름인지라...
저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1년 동안 6일은 진단서 없이 그냥 아프다는 핑계로 6일을 쉴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공무원 병가 일수가 총 60일이라고 했지만 저 60일은 오롯이 개인적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병가 사용일 수입니다. 만일 공무 집행 중에 부상을 당해서 직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장이 연 180일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해 줄 수 있습니다. 공무상 다치시려면 7월 이후에 다치는 게 낫습니다. 올해 180일 내년에 180일을 병가처리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병가 규정은 검찰, 군인, 교사, 교육공무원 병가 일수 모두 동일합니다.
공무원 병가 일수 계산 방법
공무원 병가 일수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1년 단위로 계산합니다.
전연도에 병가를 얼마를 사용했든 상관없이 해가 바뀌면 다시 일수를 계산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아프려면 11월부터 아프시면 11월, 12월 그리고 다음 연도 1월 2월까지 총 120일을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병가일수에 토요일, 일요일 포함여부
위에서 꼼수를 알려드렸는데, 또 신묘한 꼼수도 있습니다. 병가 사용일 수가 30일 미만일 경우에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병가 기간에 산입 되지 않습니다.
이게 참 재밌습니다.
2023년 9월을 예로 들겠습니다.
내가 1달 정도만 아플 예정이면, 9월 25일부터 병가를 쓰기 시작해서 10월 24일까지 병가를 사용하면 30일의 병가를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총 19일의 병가만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10일을 더 병가를 써서 11월 7일까지가 병가 30일 미만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만일 9월 25일부터 쓴 병가가 11월 8일까지가 되면 사용 병가일수는 연속 30일 이상 병가 휴일 포함 규정 탓에 45일이 돼 버리는 마술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일부러 추석과 온갖 연휴가 낀 구간을 예로 들어서 극단적으로 차이가 나게 됐습니다만... 30일 미만의 병가에서는 토요일, 공휴일, 일요일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병가일수가 30일이 넘어가면 포함합니다.
이게 참 웃깁니다.
실제로는 위에처럼 하지 않습니다.
만약 공무원이 9월 25일부터 11월 7일까지 병가를 냈다면 그냥 병가 휴일포함해서 연속 44일 병가입니다. 그런데 9월 25일부터 10월 24일까지 병가를 냈다면 누적 18일 병가를 사용한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꼼수를 부려서, 25일에 출근하고 26일부터 다시 병가를 29일을 낸다면??
감사에 걸립니다. ㅡ,.ㅡ ㅋ
단체장들도 감사에 걸릴 걸 알기 때문에 이런 병가는 허가해주지 않습니다. 아픈 만큼 제대로 병가를 내야 합니다.
내가 50일 요양이 필요하면 토요일 일요일 포함해서 50일 병가 내야 합니다. 50일 중에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빼고 계산해서 누적 병가일수로 봐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말에 아프시다면 개꿀~
12월 3일에 아파서 12월 31일까지 병가를 내시고, 1월 2일에 출근해서 다시 병가를 1월 31일까지 내면 됩니다. 연말연시에 아픈 거도 서러운데 저 정도는 봐 줍시다.
어차피 병가일수가 7일 넘어가면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하므로 꾀병으로 병가를 내진 못하니까 연말에 얼마나 서럽겠어요? 아 이 진단서도 그냥 의사의 확인서나 수술 증명서는 안됩니다.
반드시 의료법 17조에서 규정하는 의사 진단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검색유입에 교사 병가 진단서가 있던데... 네! 교사님들도 병가 내실 때 진단서 제출해야 합니다. 왜 물어보세요?
공무원 병가 진단서는 병가 신청 시 첨부해야 하는 게 규정상 원칙입니다만, 한 달 넘어갈 정도로 넘어간 환자가 당장 진단서를 뗄 경황도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쓰러졌고 의식도 없는데 의사는 아직 정확한 병명을 진단도 못 내렸다면 진단서가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병가 처리 안 해줄 수도 없죠?
그리고 해가 바뀌면 병가가 리셋되지만 한번 제출한 진단서는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12월에 병가 쓰고, 다음 해가 되어도 12월 병가 신청 시 "병가 사유가 같다면" 제출한 진단서로 다음 해의 병가 처리도 됩니다.
이 글은 과연 공무원 병가 규정에 관한 글인가...? 공무원 꼼수 돌려 까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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