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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시기 - 2023년 대학등록금 고등학교 학비지원, 지급 제외 재외공무원
공무원의 가계보전수당(4종)으로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주택수당 육아휴직수당이 있습니다. 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대학등록금은 해당 지원의 대상이 아니며, 지급 시기와 재외공무원에 대한 제외 조건이 존재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년을 기준으로 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지급시기와 대학등록금, 그리고 재외공무원에 대한 지급 제외 사항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외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시기
본래 자녀학비 보조수당은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가계보전 수당의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 실시되면서, 국내 공무원 자녀의 고등학교 학비를 지급할 근거가 사라졌습니다.
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은 가계보전수당 중 하나로 공무원의 학비 부담을 줄여주는 좋은 제도로써 자녀를 두신 모든 공무원에게 자녀가 초 중 고등학교에 다닐 때 학비를 지원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시대의 변화와 복지혜택의 확장으로 유상이였던 교육비가 무상교육시스템으로 바뀌면서 초 중 고등학교까지 받았던 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이 사라지게 되었으며 지급대상도 줄어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제외공무원들만이 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재외공무원 자녀의 학비만 보조하는 것으로 제도가 변했습니다.
당연히 중학생 자녀를 해외로 유학 보내는 것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그랬다간 우리나라 공무원들 자녀 전부다 해외로 유학 보내게요?
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액은 이제는 고등학교까지 무상의무교육이 실시됨으로써 국내 공무원들은 지급할 법적근거가 사라졌으며 제외 공무원들만이 지급받게 됩니다. 재외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은 공무원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경우에 지원됩니다.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시기는 2월(신입생은 3월), 5월, 8월, 11월의 보수 지급일로 나누어지며, 해당 시기에 자녀가 학교에 다니고 있는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외공무원의 경우 국외 학교에 다니는 자녀의 경우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지급금액은 유치원생은 공납금고지서에 적힌 학비전액을 지급하되 자녀 1인당 미화 300달러를 초과할 수 없고 중학생은 자녀 1인당 미화 700달러를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월평균 학비가 7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초과액의 65%까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은 자녀 1인당 미화 600달러를 초과할 수 없으며 월평규 학비가 600달러를 초과할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초과액의 65%까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등록금 및 고등학교 학비지원
원래부터 대학등록금은 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국내 공무원들은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실시되기 때문에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재외공무원의 경우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제외 재외공무원
재외공무원은 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의 대상에 해당하지만, 일부 조건에 따라 지급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급 제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령에 의해 학비 면제 또는 학비가 무상인 학교에 다니는 경우에는 자녀학비보조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재외공무원의 경우 정직, 감봉, 직위해제, 휴직 등으로 월 봉급이 감소되는 경우 자녀학비보조수당도 감액 지급됩니다.
- 재외공무원의 정직기간 중 무능하거나 강등되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3개월 동안은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급액
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지급액은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 국가공무원 및 사립 중학교, 고등학교 학비지원: 공납금 납입영수증 또는 납입고지서에 기재된 학비 전액을 지급합니다. 공립 중학교와 특급지 학교의 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평생교육시설 학비지원: 학습비 납입영수증 또는 납입고지서에 기재된 학습비 전액을 지급합니다.
- 재외공무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학비지원: 공납금 납입영수증 또는 납입고지서에 기재된 학비 전액을 지급합니다. 월평균 학비가 지급액 상한선을 초과하는 경우 외교통상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 초과액의 65%까지 추가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정리
2023년을 기준으로 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은 고등학교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대학등록금은 해당 지원의 대상이 아닙니다. 재외공무원의 경우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비 면제나 학비가 무상인 경우에는 자녀학비보조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며, 정직기간 중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지급이 제외됩니다.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지급액은 해당하는 학비의 전액을 지급하며, 초과액의 경우 외교통상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 추가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표]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액(2023년 기준)**
학비지원 대상 | 지급액 |
국가공무원, 사립 중학교 및 고등학교 | 학비 전액 |
평생교육시설 | 학습비 전액 |
재외공무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 학비 전액 |
초과액(월평균 학비가 지급액 상한선 초과 시) | 외교통상부장관의 사전승인에 따라 추가 지급(초과액의 65%까지) |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지급 시기, 대학등록금 지원, 지급 제외 사항, 그리고 지급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해당하는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자녀의 취학사항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신고하여 지급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재외공무원의 경우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요구받을 수 있으니 이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가끔 시기를 놓쳐서 제때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늦게 납입했더라도, 민법 163조 1호에 따라 신고한 날로부터 3년 전까지 소급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P.S.: 부부공무원의 경우에는 두 사람 중 한 사람만이 자녀 학비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두 사람 모두 재외공무원인 경우에 해당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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